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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간호계 한뜻으로 올해도 간호사법 총력"
[ 2006년 02월 16일 21시 58분 ]
올 한해 보건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달아오를 단독 간호사법 제정.
이를 둘러싼 직능간의 첨예한 대립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 주춤' 했던 간호법이 향후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병원간호사회(회장 성영숙)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31회 정기총회(제20회 대의원 총회)를 진행
[사진]
, 의료 환경과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독자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하면서 관련조직과 ‘전면전’을 택했다.
성영희 회장은 “관련 의료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쉬임없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한국 간호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병원간호사회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특히 “간호법 발의 및 입법 예고 중인 전문간호사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임상, 아동, 종양 전문 간호사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단체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이를 지원하고 정립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원간호사회 법제위원회는 “지난해 4월 27일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과 8월 24일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발의안을 뿌리로 삼아 올해에도 간호사법 제정 및 간호관련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치료중심의 현행 의료법 개정보다는 ▲전문간호사의 법적근거 ▲간호사의 윤리강화 ▲환자들의 권익보호 등과 같은 간호업무 수행 상 필요한 규정을 법제화한 독자적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다른 직역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과의 갈등은 병원간호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예컨대 간호행위를 간호사 업무의 고유영역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 의원급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 박탈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간호사회는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서도 단독 간호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다 의료분쟁과 간호사의 귀책 판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를 위해서도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책임규정에 대한 관련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제위원회측은 올 한해 의료사고, 의료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위험관리과정 워크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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