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낳은 저소득 가정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17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출생시 체중이 2,499~2,000gm인 경우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1,999~1,500gm은 최고 500만원까지, 1500gm 미만은 최고 700만원까지만 지원하며, 체중이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282-4009)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