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보육시설 설치 현황이 대기업 등 다른 사업장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 출산 장려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기업 등과 같은 사업장과 다르게 병원은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보다 병원이 여성들이 근무하기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방지를 위한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남녀를 포함한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등을 지원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법’을 지난 달 30일 발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시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울산 등 전국 병원들의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수준은 다른 사업장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경희의료원, 위생병원, 상계백병원 등 서울지역 의무설치 사업장인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아주대의료원, 계명대병원, 울산기독병원 등 지방 병원들도 대부분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 의사를 밝혀 병원들의 보육 시설 설치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 사업장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인제대서울백병원, 중앙대병원, 보훈병원, 한강성심병원, 을지병원, 한일병원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보육시설 의무 사업장이지만 지리적 요건, 장소 부족, 보육시설을 설치할 만큼 유아들이 많지 않은 경우 해당 병원들은 시설 설치 대신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며 “미설치 기관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그러나 병원은 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저출산 방지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데 거부감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