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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보험설계사 결탁 '보험사기범' 적발
[ 2006년 02월 20일 04시 03분 ]
환자 감소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환자 유치 능력이 있는 병원사무장을 고용, 보험사기범과 연계해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장등 보험사기범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험사기범을 입원시키면서 이들과 짜고 상습적으로 진료기록 허위 작성,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파주 소재 모 병원 원장 성 모(43)씨와 같은 병원 사무장 김 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근 5개 병·의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9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게사 이 모(35)씨 등 보험사기 피의자 4명을 상습사기 협의로 구속하고 회사원 심 모(35)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병원장 성 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수속만 밟고 실제로는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경과를 관찰, 적절한 처방 및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또한 이를 통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총 6회에 걸쳐 2500만원을 편취해 오던 중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심전도 결과를 위조한 간호처치일지와 함께 진료기록부에 첨부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원장 박모(37)씨는 지난해 8월 교통사고를 위장한 환자 2명을 병원사무장의 부탁으로 환자를 보지도 않고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병·의원의 경우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기범 및 일부 악덕 의료기관의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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