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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감염, 의사 20% 책임"
[ 2006년 02월 20일 04시 45분 ]
제왕절개 수술 중 감염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사에게 20%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안승국)는 19일 제왕절개로 출산한 후 운동신경 마비 등의 장애를 얻은 이모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이씨와 가족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 출산 후 이씨가 고열 증세를 보이는 등 수술 중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얼음찜질 등의 대증요법만 하고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은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의 책임 비중에 대해서는 "수술 전후 이씨의 혈액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0년 1월 C병원에서 질출혈 등으로 수혈을 받으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후 오한, 구토, 고열에 시달리다 패혈증 진단을 받은 뒤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장애를 얻었다.

그 후 재활치료를 받게 되자 "제왕절개 후유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장애가 생겼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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