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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측 "서울대 징계추진 위법 부당"
[ 2006년 02월 20일 09시 24분 ]
서울대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황 교수 법정대리인인 한백합동법률사무소는 20일 징계위원회 출석 기일을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백은 이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징계위 진술 연기 재요청서'를 서울대 징계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황 교수에게 오는 21일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하라고 서면 통보했고 황 교수는 줄기세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 연기를 한차례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귀하의 연기 요청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는 21일 징계위 출석을 재통보했다.

한백은 "황 교수가 징계위에 출석해 먼저 진술하는 것은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을 들어 수사종결 뒤 징계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서울대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백은 특히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와 결과발표, 이번 징계절차 추진 등 일련의 과정이 '황 교수 죽이기'를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백은 조사위 결과가 진실을 외면하고 황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의도적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위 결과 가운데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1번 줄기세포가 이유진 연구원의 미성숙 난자 실험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테라토마 관련 김대용 교수 진술 왜곡, 정명희 위원장의 배반포 기술 폄하 발언 등을 조사위의 왜곡 사례로 들었다.

한백측은 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징계처분 원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서울대에 아울러 요청했다.
최경환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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