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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허위작성,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2006년 02월 21일 00시 49분 ]
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꾀병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원장 이모(42)씨 소송건에 대해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인정되지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형사처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는 의료법 53조에 따라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규정인 의료법 21조 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씨는 병원에 찾아온 교통사고 환자 배모씨가 ‘꾀병환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3주간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진료기록부에 치료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부풀려 기재해 배씨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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