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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최소지급률 의무화등 보완 시급"
[ 2006년 02월 21일 02시 55분 ]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상품과 관련, 최소지급율 의무화를 비롯 상품의 획기적인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자동차보험과 같은 상품의 표준화로 인해 상품간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결정과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대의대 이진석 교수는 오늘(21일) 강기정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상품 표준화의 외국 사례로 미국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보험인 메디케어에 대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표준화 및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의 고위험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표준화, 호주와 미국 등 민간의료보험의 최소급여기준 설정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배제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가입시키는 위험선택과 정당한 근거 없이 다수의 질병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과 같은 최소지급율 의무화, 의무급여의 규정, 선택적 탈퇴 방지 등의 사례를 꼽았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오는 6월경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 출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이를 핵심 상품으로 내세워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발하는 등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의 상당 부분을 실비로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어, 공보험과의 갈등관계를 형성시키는 한편,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거나 혁신, 고급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미비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현재, 민간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8~10조원에 이르지만, 이 재원이 신의료기술 개발과 고급의료 소비 촉진에는 별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이는 향후 실손형 민간보험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실손형 민간보험의 보장 영역이 법정본인부담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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