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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퇴출법안 의사 진료권 침해"
[ 2006년 02월 21일 02시 57분 ]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과잉진료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나이롱환자' 퇴출을 위해 지난달 입법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의협, 병협, 한의협이 오랜만에 한데 뭉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은 지난달 19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및 보상·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되,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에게 외출 및 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허락없이 외출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사 등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받아들여 병원이 퇴원조치해도 진료거부로는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외박한 입원환자를 신고하거나,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신고할 경우 5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자보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 전이라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 관련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의사의 진료권 침해 및 의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사에 환자 퇴원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퇴원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사진료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에 환자 동의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진료기록부 열람권을 달라는 것도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도 회원 병원들을 대상으로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개정안은 환자의 표현 권한까지 보험사에 위임하려는 법안”이라며 “이미 건교부나 복지부 의료정책과 등 관계부처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도 20일 건교부가 관련단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회의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군)도 환자의 진료기록 자료를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자진취하하는 등 법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에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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