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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성 후보 "선관위 경고조치 납득안돼"
[ 2006년 02월 22일 0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해 선거홍보물 전송한 데 따른 '경고조치'에 박한성 후보(기호8번)[사진]측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 후보측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것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는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발표에 따른 선거운동이라는 것.

특히 박 후보측은 “이번 경고 조치가 전달되기 전 문자서비스 금지 공문을 확인,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기는 커녕 경고조치가 하달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선거홍보물 발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 이틀 후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 이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각 후보 선거사무실에 보냈다.

그러나 박 후보측은 이날 오후 1시 15분경 서울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 것.

따라서 선관위는 박한성 후보(기호8번)에게 규정위반 고지와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경고조치와 별도로 박 후보의 ‘회원 휴대폰번호’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선관위의 문자서비스 전송금지 결정을 20일 이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며 “선관위가 팩스로 공문을 발송했다고는 하나 바쁜 일정으로 문자를 발송할 당시까지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 휴대폰번호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각 구의사회에서 발행한 회원수첩을 모아 자체적인 자료를 작성했다”며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입수됐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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