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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의료브로커·가짜 시민단체 척결해야"
[ 2006년 02월 22일 03시 13분 ]
의료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료계에 만연된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오늘(22일)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쓰고 의료분쟁에 개입하는 가짜시민단체와 악덕 의료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에 기생하는 악덕의료브로커 및 비양심환자 적발 ▲시민단체를 가장,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열중하는 가짜 시민단체 척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

성명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분명 아닌데도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며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악덕의료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들은 환자들에게 의료소송 전반에 관해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악덕브로커가 의료 분쟁에 개입, 병원을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한 의사의 무죄가 입증되었으나 이미 ‘사람 죽인 의사’로 지역에서 소문이 나면서 악덕브로커들과 비양심 환자들의 시위로 인해 병원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고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악덕의료브로커들은 비양심 환자들을 부추겨 보상금을 목적으로 병원에 접근,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 또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시민단체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의료분쟁 접수 건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 17.4%, 종합병원 12.5%, 개원가 31.7%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명은 “지역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개원가의 경우 의료분쟁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특히 종합병원보다 개원가를 상대로 한 비양심환자들의 고성방가, 기물파손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갈,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협박해 보상금을 타내는 것을 비롯, 환자를 부추겨 의료소송을 하게 한 뒤 악덕브로커가 보상금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결국 의사와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돼 그들간에 불신만 증폭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1989년 이후 6차례나 의료사고 피해 구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부처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는 다수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법안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위축진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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