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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국, 야간가산료 받는것 의무화해야"
[ 2006년 02월 22일 16시 12분 ]
지난 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병·의원·약국에서 실시 중인 야간가산료에 대해 강제 구속력을 발휘해서라도 모든 약국이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호선 금천구 약사회장은 의사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회원 약국간에 받을 수 있는 가산료는 천차만별이며 적게는 680원에서 많게는 2340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달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약국가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야간가산료 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일부 약국에서도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약국 경영 차원에서도 야간가산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구속력을 발휘해 모든 약국들이 가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야간 가산제는 총진료비·조제료의 30%의 금액을 더 내는 제도이다.

지난 1일 이후 야간가산료로 의원은 2388원이 대학병원은 4569원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야간 가산제 적용 시간을 2월부터 개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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