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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논란 정리단계…醫 입장 반영
[ 2006년 02월 22일 21시 21분 ]
이르면 올 5월 경 ‘의료폐기물’로의 명칭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예상됐던 2월 의원 발의보다 3~4개월 늦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고 반대의견도 있어 처음부터 천천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정해가며 합의가 이뤄진후, 법 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정 법률안 조정회의는 환경부 주관으로 매월 중순경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3회를 진행, 한두차례 회의를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일 환경부에서 열렸던 ‘감염성폐기물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세부사항 조정만 남아있을 뿐 명칭 변경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률 개정을 이끌어왔던 이원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폐기물로 변경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세부적 분류 기준 및 폐기물 보관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 담당자도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아 한 두 번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과도한 규제인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해 명칭 변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감염성폐기물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난항을 거듭해왔다. 의협, 폐기물처리업체, 수거 및 운반업체 등 관련 단체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도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같은 논의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등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올 2월2일 최종토론회 자리에서는 명칭 변경에 최종 합의한다는 동의서가 지난 해 10월15일 작성됐음에도 이를 뒤엎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원보 전 경남의사회장은 “진일보한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법률안 개정에 임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와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제시한 명확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우선 고려, 동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결시킨 후 외부에 발표,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할 것”이라며 “현재 관리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2월 중에는 발의되지 못하겠지만 빠른 시일내 개정법률안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도 의원도 “환경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모두에게 긍정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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