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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00개 병·의원·약국 '실사 칼날 집중'
[ 2006년 02월 23일 03시 08분 ]
보건복지부가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서슬 퍼런 실사의 칼날을 세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전체 요양기관의 약 1.2%에 해당되는 900여 기관에 대한 부정청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700여 기관은 랜덤샘플링과 같은 방식인 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한 ‘부정청구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기조사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공단, 심평원 등 정부 조직 내에 민원이 제기된 기관에 한해 실시하던 정기조사를 지난해부터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정, 일반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해 왔다.

현재 의과 의원급에 운영 중인 감시시스템은 향후 치과 및 한의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나머지 150여 기관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수진자 상병명이 많은 기관 및 신설 요양기관 등 집중 대상을 선정, 청구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해 처리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중 대상 선정 작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내주 중 기획조사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허위 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외 형사고발 및 면허정지처분을 병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조사 후 처분 기간 단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현재까지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해 처리하는 등 80%가 처벌위주의 사후관리였다”며 “상시 정기조사 및 기획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올 계획을 밝혔다.

안 팀장은 “내주 중 기획조사 대상을 사전 예고할 예정”이라며 “신설 요양기관 등에 대한 병원협회의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부당청구 의료기관 조사시, 허위나 착오를 규정짓는 정확한 잣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청구 작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허위기재가 아닌 착오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규정짓는 정확한 잣대 또는 범주를 지정해주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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