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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정당화운동 착수
[ 2006년 02월 23일 02시 42분 ]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화를 위해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의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의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의료기사를 활용해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능·효과를 계측화해 현대적 데이터화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가 각종 계측화 검사기기 등을 이용한 진단 및 의료행위에 의료기사를 활용해 진단의 객관성을 높여 한방의료에 활용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서 한의사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에 대한 지도권 인정은 매우 필요한 대목이라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인정은 향후 한방의료기술의 표준화․데이터화를 추구해 한의학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신설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침구 시술행위는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체와 질병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침구사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자체가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사로서 침구사를 배출하자는 주장은 마치 메스 사용법만을 가르쳐서 외과의사를 만들자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은 “침구사를 통한 침구시술은 국민건강에 악영향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침구사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사지도권에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를 포함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 종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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