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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초고속인터넷 月사용료 2만1670원
[ 2006년 02월 23일 02시 44분 ]
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와 하나로텔레콤은 오는 28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용에 관한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23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 체결로 전체 요양기관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최대 약 2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되고, 의협 산하 요양기관으로 보면 약 73억원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공동주관기관)은 일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나은 품질과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과 서비스 계약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의약 5단체는 지난해 12월12일 제안설명회를 개최,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로텔레콤을 선정한데 이어 12월26일 의협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8일 최종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이다.

의약 5단체는 이번 하나로텔로콤과의 계약으로 초고속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통의 3만원(한달 사용료) 가량에서 2만1670원 정도로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사업 협약식을 정식 체결하면 하나로텔레콤에서 서비스품질 및 가격, 내용 등에 관해 일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과 품질 그리고 가입내용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신규가입하면 기존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보다 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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