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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유명무실"
[ 2006년 02월 23일 03시 18분 ]
"건강보험 허위 청구, 불법 시술, 무면허 진료, 허위진단서 발급 등"

아직도 불법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불법의료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오늘(23일) 논평에서 “지난해 8월 복지부에 신설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신고센터는 신고건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현재 의료계 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식품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무면허 진료행위와 임의·대체조제 등의 위반행위 등과 관련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계의 각 영역을 엄격히 지켜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행보는 시행 7개월째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국민건강수호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정의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등과 같은 의료행위 관련 위반의 처벌에 명확성을 추구한다”면서 의료법에 의료행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법적 안전성과 죄형법정주의를 지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제는 수동적으로 신고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음지에서 몰래 자행되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직접 찾아다니며 적발·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건강수호연대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의료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도 이를 해결할 창구가 없다”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처벌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가능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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