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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단용방사선장치 검사 의무화 철회"
[ 2006년 02월 24일 01시 01분 ]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적은 의료기관의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기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일 복지부가 공포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더라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규제를 일으킬 수 있어 법령 개정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투시 촬영장치를 제외한 진단용엑스선 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중 1대만을 설치·신고하고,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시에 홈페이지 게재 등의 형식적인 절차 외에 의협을 비롯 유관단체에 대한 구두 및 서면협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필히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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