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협 "진단용방사선장치 검사 의무화 철회"
[ 2006년 02월 24일 01시 01분 ]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적은 의료기관의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기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일 복지부가 공포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더라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규제를 일으킬 수 있어 법령 개정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투시 촬영장치를 제외한 진단용엑스선 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중 1대만을 설치·신고하고,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시에 홈페이지 게재 등의 형식적인 절차 외에 의협을 비롯 유관단체에 대한 구두 및 서면협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필히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