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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진료비 부당한 것 같다" 민원 폭주
[ 2006년 02월 24일 02시 15분 ]
일선 병원이 때아닌 MRI 진료비 확인 요청 등 민원 폭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지난 22일 KBS가 8시 뉴스를 통해 방송한 'MRI 부당청구로 인한 환자 바가지 요금' 보도 때문이다.

KBS는 22일 8시 뉴스 '미션 뉴스타임' 코너를 통해 "암과 뇌혈관 질환이 의심돼 의사의 권유로 MRI 촬영을 했을 경우 진단결과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험적용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비싼 비보험 수가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병원계는 “일부의 사례를 들어 마치 전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기관인 양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3일 ‘KBS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급여기준을 간과한 채 병원에서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병협은 “MRI는 복지부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의사는 급여기준 범위내에서 임상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MRI 촬영에서 급여질환 항목이라 하더라도 해당질병이 확진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며, 임상소견상 암 등 질환이 의심이 돼 검사를 한 경우에는 질환유무에 따라 급여여부가 정해지므로 비록 비급여로 처리됐어도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

또 병협은 KBS뉴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를 들어 지난해 MRI 비용관련 민원 330여건 가운데 병원이 부당 청구한 사례가 130여건이 넘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민원제기는 촬영결과에 따른 급여적용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이지, 민원을 모두 부당청구로 오인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뉴스보도로 인해 일선 병원의 MRI 진료비 확인 요청 등 민원이 폭주해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KBS의 정확한 보도를 요청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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