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했던 작업 인부 4명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지난 2003년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됐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는 조류인플루인자 인체 감염이 의심됐던 인부 및 농장주 등 600여명의 혈액을 미국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AI 감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최근 통보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인체의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무증상반응)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지만, 이들 감염자에게 조류인플루엔자는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람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이지, 환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AI 감염 사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