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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선거법 위반 검찰수사 의뢰"
[ 2006년 02월 26일 11시 23분 ]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34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의협회장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6일 이번 회장선거에 출마한 장동익 후보(기호 3번)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4일(금) 대전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 "거짓말로 회원을 속이는 후보가 있다. 모 후보가 야간가산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복지부의 반발을 사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 결국에는 한달 늦게 시행됐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장 후보측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일축하고, "만약 그 후보 즉, 기호 3번 장동익 후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시민단체의 반발과 정부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야간가산료 시행시기가 2월1일부터가 아닌 언제 시행될 수 있었을런지 조차 가늠할 수 없게끔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익 후보는 이어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를 끌어 내리고, 얼마전 의협 집행부를 사임한 모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김재정 회장과 학교동문인 모 후보를 암암리에 도아주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의협회관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행정적 정보부재 때문에 간발의 차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뻔한 일을 미리알고 지적한 장 후보에게 고마워하기는 커녕, 개인적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 이틀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그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장 후보측은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장 후보를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중앙선관위 제소를 비롯 검찰에 선거법위반 여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선관위에도 의협 집행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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