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대상자가 30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234만명에 비해 66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 103만5천명, 건강보험 부과 기준 하위 50%인 635만9천명을 올해 5대 암 검진 대상자로 선정해 조기검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은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발생 빈도가 높은 5대 암에 대해 무료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217만 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복지부는 예산 또한, 지난해 380억 원에서 올해 437억 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복지부는 검진 결과 암 환자로 판명되면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 환자 1800명의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18세가 넘는 저소득층 암 환자 2만6500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로 5만원이하, 지역 가입자는 6만원이하를 내는 사람이 해당된다.
그동안 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농어촌 및 도서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등도 올해 새로 포함시켰다.
암 검진 비용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를, 건강보험공단이 8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