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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1700개 적발
[ 2006년 02월 27일 03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해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한 요양기관이 무려 1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비급여로 환자를 진료한 후 보험청구 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해 청구하거나, 가짜환자를 만들어 보험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기관 수가 1700곳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서면 500만건, 인터넷통보 3700만건 등 총 4200만건에 달하는 진료건 수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통해 밝혀 낸 것.

이에 건보공단이 지난해 이같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로부터 다시 환수한 진료비는 총 1억 7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환수액 1억7600만원 중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에 의거, 환자들에게 다시 6000만원(신고 세대당 평균 8600원)을 돌려줬다.

건보공단은 심평원 심사결과, 삭감 지급되는 요양기관 등 데이타 마이닝을 통해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접수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내역서를 통보, 이의 진위여부를 가리고 있다.

진료내역서를 통보받은 환자가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건보공단에 접수시키면 공단은 조사에 착수,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하고, 환수한 금액의 일정액을 다시 환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같이 건보공단이 지난해 적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25개, 병원 26개, 의원 1134개, 치과병원 6개, 치과의원 232개, 약국 129개, 한의원 175개 등 총 1727개에 달한다.

부당청구 유형은 비급여 진료후 보험청구한 기관이 61.7%로 가장 많았고, 진료내역을 조작한 기관이 11.9%, 가짜환자 만들기 8.0%, 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등 기타가 18.4%를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등 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효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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