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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0년대 의료체계에서 못 벗어나"
[ 2006년 02월 27일 21시 46분 ]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지난 1950년대 국민의료법 체계를 못 벗어나 21세기 의료수요와 건강보험 재정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상대로 대체의학 활성화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질의에 앞서 미리 발표한 자료에서 "1950년대의 의료체계로는 21세기 의료수요와 건강보험재정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며 대체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구조와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감염성 질병에서 만성질환 질병으로
질병의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50년대 당시 국민의료법 체계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을 예로들며 "이들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연의학중심의 저가의학인 대체의학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현대과학 관점에서 대체의료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NCCAM)을 설치해
2004년도 예산만도 우리나라 식약청 예산과 맞먹는 1500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이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는 얼마전 한국의 수지침 연구에 50만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유시민 장관에게 우리나라 대체의료의 현주소를 묻고, 대체의학에 대한 국내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를 비롯 대체의료 해외현황 및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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