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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으로 인생 치료하는 의사출신 법관
[ 2006년 02월 28일 00시 43분 ]
지난 20일 대법원은 판사 111명과 예비판사 92명 등 신임 법관 206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 중에는 전직 영어교사와 제약사 직원 등 이색 경력자들이 대거 등장, 눈길을 끌었다.

그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바로 의사면허를 보유한 서울중앙지법 문현호 판사(33세).[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8부에 정식 판사로 임명받은 그는 국내에서 들어가기 가장 어렵다는 서울의대 출신이다.

문 판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까지 마친 후 변호사인 외삼촌 등의 영향으로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 3년 동안 독학한 끝에 고시에 합격했다.

지난 200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 작년에는 의료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7부에서 의료사건을 맡았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법에 적용하는 동안 그는 서울의대에서 보낸 7년의 세월이 그에겐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절감했다고.

그도 그럴 것이 법원에 들어오는 많은 사건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사건이 바로 의료분야였기 때문에 그의 역량이 빚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의료사건이 까다로운 것을 이용해 변호사들이 준비서면 등을 통해 실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문 판사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사건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라서 그 자신도 각 분야별로 자문을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과 의료 단체간에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고 재판 진행이 서면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문 판사는 아쉬워했다.

최근 건양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롯된 의료사고 논란도 이 같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문현호 판사.

때문에 그는 법관으로 몸 담고 있는 동안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자문 시스템 구축에 일조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면 법관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 못지 않은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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