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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노인수발기관 準영리법인화 추진"
[ 2006년 02월 28일 02시 04분 ]
오는 2008년7월부터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서비스 요양기관의 법적근거로 준영리법인 형태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오늘(28일) 제258회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수발서비스 요양기관을 원천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은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이날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수발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지 않아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시민 장관은 "노인수발서비스 요양기관을 영리법으로 하든, 비영리법인으로 하든 일장일단이 있다"며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등 전체 수발서비스 공급량을 감안, 민간기관의 참여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노인수발서비스 요양기관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영리법인화하면 돈벌이 목적으로 운영돼 품질관리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시민 장관은 "노인수발보험법에 수발기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는 대신,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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