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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옥죄는 마약류 관리법 완화돼야"
[ 2006년 02월 28일 03시 20분 ]
현행 경미범죄에 대한 과잉 규제와 이중, 삼중의 통제망으로 의·약사들을 옥죄는 마약류 관리 법안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고려대법대 이상돈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제문을 발표했다.

이상돈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관리위원회를 두어 마약류 가운데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속고발제도를 마련,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소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위법한 관리가 형사고발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갈음하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사 단속원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을 담당,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권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해 일정기간 단속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율적으로 모범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개정안에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의사협회 현두륜 법제이사는 “전속고발제, 인증제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구분에 찬성한다”며 “단, 의약품 단속원 제도에 대해 단속의 대상과 범위, 시기에 있어 각 직역 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재천 사무총장은 개정안 찬성을 전제로 “마약류 위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저하우려 불식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사전홍보가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마약류 위반행위 단속인력 확보방안에서 일반직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은 “개정안 취지에는 동감하나 현행 마약류 취급 9가지 분류 중 의·약사에만 해당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별도 법 제정이 아닌, 벌칙 조항만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마약조직범죄 연구센터장도 총론은 찬성하나 개정시 벌칙조항만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신 센터장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 의료인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과실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완화함으로 지나치게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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