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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개설 병원 고용된 의사 '자격정지'
[ 2006년 02월 28일 10시 48분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고용 의사가 면허를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지 불법 의료기관인지 모른채 단순히 근무만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거,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1년 범위 내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의료법 제53조 의료인 자격정지 사유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 2명이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이 병원에 고용될 당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 고용된 행위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기관에서 의료행위가 행해질 경우 지나치게 영리 목적에 치우치는 등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4년 모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 고용돼 일하다 이 병원이 면허대여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돼 각각 1개월 15일씩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의료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만약 비의료인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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