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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액 과다투입 병원, 환자에 4억2천 배상"
[ 2006년 03월 01일 13시 58분 ]
수술 중 수액을 과다 투입해 환자가 뇌 손상을 입거나 심장이 정지됐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일 턱골절 수술 후 심장이 정지되면서 뇌손상 및 사지마비 장애가 생긴 최모씨와 가족들이 S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정지하게 되는데도 피고 소속 의료진은 정상 수치를 보였던 원고에게 칼륨을 혼합한 수액을 과다주사한 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 투여된 칼륨의 양은 신장기능이 정상일 경우 대부분 배설되는 정도이고 오로지 수액 과다투입 때문에 심장이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2년 12월 턱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칼륨 수액 주사를 맞았고 수술 뒤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최씨는 응급치료로 목숨을 건졌지만 뇌손상을 입어 사지가 일부 마비되고 언어장애 등을 겪자 소송을 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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