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험관 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2006년 03월 05일 03시 10분 ]
올해 1만6000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최대 300만원씩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 한해 저소득층 불임부부 1만6000쌍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5~11월까지 불임부부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113개 병원에서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일부터 4월말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 소득수준을 가진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번 사업 지정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때 2번 까지 한번에 1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2회(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이나 불임 기간 등의 항목으로 계산한 차등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대로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

신청을 하려면 해당 소득수준 내에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 등본과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는 만 6천여쌍, 내년에는 3만 5천쌍으로 대상을 점차 늘려 오는 2천10년까지 24만쌍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확보된 예산(465억원) 기준 1만6000쌍 이상이 신청하면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키로 했으며, 매년 지원대상자를 2%씩 확대할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