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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2006년 03월 05일 03시 10분 ]
올해 1만6000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최대 300만원씩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 한해 저소득층 불임부부 1만6000쌍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5~11월까지 불임부부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113개 병원에서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일부터 4월말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 소득수준을 가진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번 사업 지정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때 2번 까지 한번에 1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2회(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이나 불임 기간 등의 항목으로 계산한 차등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대로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
신청을 하려면 해당 소득수준 내에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 등본과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는 만 6천여쌍, 내년에는 3만 5천쌍으로 대상을 점차 늘려 오는 2천10년까지 24만쌍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확보된 예산(465억원) 기준 1만6000쌍 이상이 신청하면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키로 했으며, 매년 지원대상자를 2%씩 확대할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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