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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공염불로 끝나나" 우려 팽배
[ 2006년 03월 02일 02시 01분 ]
오는 2008년7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달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치매, 중풍 등 실질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팽배하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부(안)은 보험제도로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제도인만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즉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해야한다는 것.
의료계는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수발급여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급여인 신체 기능을 호전시키거나 사망율을 감소 등 삶의 질 향상에 별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1차 시범사업 중간평가에서도 나타났듯 수발인정 평가판정에서 의사소견서와 1차 방문조사와의 일치율은 26.5% 수준으로 의사소견서와 수발관리요원의 평가판정 결과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에서는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는 수발인정신청서 제출시 의사소견서 제출을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정작 의사에게 수발인정을 받아야 할 중증 질환자에게는 의사에게 진단받을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의사의 왕진료 수가 등이 개설되지 않아 일정등급 이상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나타나는 문제라고 의료계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에는 가족수발비 지급대상을 일정자격 또는 교육 이수자로 한정하려 했으나, 이번 국무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가정수발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요건을 삭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중증 장애를 가진 노인이 제대로 교육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
또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조사가 이원화되면 노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표준수발이용계획서’로 일원화시킨 것도 이용자의 욕구사정과 연계해 서비스를 결정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관련 대한노인의학회 이명희 부회장은 “중증 노인들은 계속적으로 상태가 변하므로 각자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중증 질환의 노인들은 신체수발과 가사지원만이 아닌 의료와 연계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사회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처럼 문제점 투성이의 보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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