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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감독권 부여 안해"
[ 2006년 03월 02일 05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 법안의 개정취지를 절대 확대해석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즉, 김 의원이 준비중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은 침구사에 대해서만 한의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기사에 대해 지독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2일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발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의 개정취지는 한의사에게 침구사에 대해서만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

그러나 한의사들이 침구사 외의 타 의료기사들까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준비중인 법률개정안 초안에서도 의료기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자격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를 새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관련, 김춘진 의원실은 "한의사에게도 모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달 중순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과 카리로프레틱 전문의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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