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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적정 수련案, 현실외면 속빈 강정"
[ 2006년 03월 02일 13시 00분 ]
최근 병원협회에서 발표한 전공의 근무시간 및 당직, 휴가, 급여 등에 대한 지침안이 현실을 외면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병협의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산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침안이 전공의 적정수련 지침의 허점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즉, 지침안이 전공의들의 가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기본 사항조차 강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

전공의협은 근무시간, 당직, 휴가, 급여, 당직실, 지도-감독, 수련병원의 책무로 구성된 지침안에 대해 크게 네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일 이 혁 회장은 “지난해 4월 양 단체장이 직접 약속한 휴가 문제와 관련, 아직도 대다수 병원에서는 소합의서 내용이 권장 사항일 뿐이라고 변명하며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병협이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일선 병원에 더 강력한 계도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소극적 자세를 지적했다.

또 병협이 지침안에 급여 부분을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제에 의한 임금산정기준을 적용키 적절치 않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권창희 복지이사는 “급여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은 채, 열악한 전공의 급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협은 “모든 근로행위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관한다면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성한 의사의 노동이 근로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전공의협은 병협이 제시한 적정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적정근무시간의 제시 없이 현재 전국 병원들의 군별 근무시간 나열에 그쳤다”며 “병협의 적정수련지침서는 허울만 좋은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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