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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약품 수출입 '한번 신고로 통관'
[ 2006년 03월 03일 01시 43분 ]
앞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의 수출입에 있어 한 번의 신고만으로 통관관련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관단일창구'는 무역업체가 세관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입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신고만으로 통관관련 절차가 가능토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8개 기관.

그동안 이들 기관은 식품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식품 검사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겪어왔다.

즉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여러 기관에 요건 확인신청 및 세관 수입신고 등을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전체 수입요건확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요건확인기관을 대상으로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04년 8월부터 8개 요건확인기관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요건신청 서식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항목을 542개→287개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사용자가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시스템 도입, 정보의 암호화 전송체계 구축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췄고,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해 무역업체가 기존 EDI 및 인터넷시스템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개통으로 요건확인을 받은 후 다음날에 수입신고 하기까지 평균 1일 정도 소요기간이 단축돼 연간 65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세청 및 요건확인기관 간 각종 통계자료의 공동활용, 업무처리결과의 대민 통보서비스 및 서식 통폐합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8개 기관과의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 이후 올해 말까지 나머지 요건확인기관과 추가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통관단일창구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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