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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니코틴엘껌등 13종 행정지시
[ 2006년 03월 03일 03시 18분 ]
노바티스의 니코틴엘껌, 파마시아코리아의 니코레트 껌패취, 녹십자의 엑소더스 등 시중 유통중인 13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수입업소 표기기재 강화 행정지시를 받았다.

식약청은 "시중 유통중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에 대해 제조수입업소에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품 외부포장에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정보사항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의 이번조치 대상은 오는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전 제품으로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와 껌제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는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다음은 문구 내용이다. "경고 :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식약청은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외에 담배처럼 피우는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해서도 오는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권고조치 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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