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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차원 분업재평가 방침에 변함없다"
[ 2006년 03월 03일 08시 22분 ]
정부 여당이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3일 김재정 의협회장과 가진 면담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의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의약분업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인 평가는 꼭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는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연구용역 예산에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수뇌부가 또 국회의 의약분업 평가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올해안에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이날 면담에서 문 위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김재정 회장은“일반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약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 밖에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서 문 위원장과 김 회장은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계획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위원장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정부가 보건의료의 산업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의협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의료급여 시스템 덕분에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평등한 의료를 보장받고 있다”며“의료양극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또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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