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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이르면 5월 모든 비교광고 허용"
[ 2006년 03월 03일 09시 11분 ]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소비자가 화장품의 가격과 품질 등을 제품별로 직접 비교한 뒤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의 비교, 표시 광고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화장품 성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인 근거와 비교 대상을 명시만하면 제품의 모든 비교 광고가 허용된다.(최고나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은 금지)

이에 따라 제품별 가격 비교나 효능 등 품질 비교를 앞세운 광고가 늘어날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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