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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료인 '카이로프랙터' 음지서 양지로
[ 2006년 03월 05일 06시 46분 ]
카이로프랙틱 제도를 양성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이에대한 입법발의안을 낼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카이로프랙틱 의사, 의사가 아닌 법정의료인 카이로프랙터나 척추교정사 등 다양한 입법형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 관계자 약 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카이로프랙틱 제도 도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한병원협회측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등 기존 인력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카이로프랙틱의사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협회는 "카이로프랙틱 의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며, 의료인력양성 등 교육비 증가, 자원 낭비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이로프랙터는 의사와 같이 진단할 능력이 없고, 침구사와 같이 테라피스트에 해당된다"며 "재활의학회 등 각종 학회와 병원등 의료기관 주관으로 1년 1회당 8시간씩 6회 과정으로 수기요법을 배우고 있으며, 초보과정과 중급 과정 등 고급과정을 통해 기존 의료인력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수기요법만 이용하지만, 재활의학의 경우 치료를 위한 수술요법, 약물요법 등 다양한 요법을 이용한다"며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단일 치료법보다는 다양한 치료법이 효과적"이라며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사협회도 "수기요법 테크닉보다는 진단이 중요하다"며 의대와 한의대에서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이 정확한 진단을 위한 교육과정이며, 카이로에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고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는 "미국의사협회에서는 5%, 약 500개 병원에서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인정하고 협진하고 있다"며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은 일반의과 대학과 똑같이 교육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WHO에 따르면 의료인이라도 2년간 카이로프랙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치료할 수 있다"며 "방사선과 교육을 5학기 동안하고 졸업필수 조건으로 30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50명 정도 직접 X-레이를 찍고 진단하는 등 리딩훈련도 하고 있다"고 제도의 양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측도 "소비자는 내 몸을 치료한 방법과 의료사고와 관련된 안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한 26종의 민간자격을 인증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환자입장에서는 양방, 한방, 카이로프랙틱 등으로 나눌 필요가 없으며,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 각 영역은 전문적으로 발전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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