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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국립대병원 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 2006년 03월 05일 11시 47분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국립대학병원 결산에 대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장은 매해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후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후 2개월 이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산서에는 재무제표, 부속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돼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당초 지병문 의원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중복검사의 우려가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10월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이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만성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만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결산에 대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외부감사(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에 의한 회계감사 또는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국립암센터의 경우도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고 실정을 소개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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