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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율징계권 도입…적용은 엄격"
[ 2006년 03월 05일 21시 43분 ]
현재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자율징계권을 의료법에 명시해서 보다 엄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지난 4일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회원자율징계제도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현재 협회가 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을 자율징계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도 "정부의 규제와 협회의 자율규제는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부만 갖고 있는 징계권을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단체에 일부 이양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 같은 방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 스스로 내부 통제기반을 확고히 갖춰야 한다"며 "의협이 윤리규범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징계위원회에는 공익대표도 포함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온 이은히 변호사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변호사는 "각 전문가단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해 단체 회원들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징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자율성과 공정성의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해 공무원 집단, 전문가단체, 일반사회 구성원을 세 가지 축으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행 의협의 지부윤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의 2심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윤리위원 구성들이 단순히 의사로만 구성된 상태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적어도 징계결정권한을 갖는 윤리위원회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사집단 외에 공무원집단과 일반 사회 구성집단도 징계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의료법에 징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협이 회원들을 징계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변리사법, 회계사법 등 타 법에 비춰 본다면 법률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징계가 아닌 행정벌에 불과하다면 현재 의협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 변호사는 "법에 근거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의협의 제반 규정들을 실효성있게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현재 정부규제들은 민간에 위임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의료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협회 회원의무와 권리, 그리고 징계 등 자율정화시스템이 제도로 돌아가도록 의료법 등 행정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는 "의사의 면허박탈이라든지 행정벌은 정부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사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은 전문가단체에 이양해 전문가로서 억울한 사태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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