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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 진료비중 14억8100만원 환불
[ 2006년 03월 06일 01시 12분 ]
지난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이 확인돼 환자에게 14억810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만1139건의 진료비용 확인신청이 접수돼 이중 3248건(29.2%), 14억8100만원에 대해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2004년 1220건, 환불액 8억92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환불 사유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45.6%로 가장 많았다. 보험수가에 이미 포함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도 16.9%였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는 진료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의심될때 심평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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