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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네거티브 vs 포지티브
[ 2006년 03월 06일 03시 09분 ]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네거티브 방식이 될 지, 포지티브 방식이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 및 의료공급자측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와 일반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네거티브 방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광고의 정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포지티브방식이 돼야 한다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헌판결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작년 정기국회 때 법안소위에서 이에대한 찬반의견을 가진 참고인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으나,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

더구나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의료법상 광고금지 규정들이 유명무실해 지면서, 현재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불법 의료광고들이 넘쳐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나 국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임시국회때 이 사안을 결정지을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광고 허용방식을 네거티브로 할 것인지, 포지티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4월 임시국회때도 법 개정작업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기존의 해당 법률의 실효성이 이미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관련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법률은 금지사항만 법률에 담는 네커티브 시스템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다”며 “이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이며 이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법률을 잘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를들어 쌍꺼풀 수술만해도 수술법이 수 백가지에 달하는 데 허용하는 광고를 모두 법에 나열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곤란한 일”이라며 포지티브 방식보다 네거티브 방식을 더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포지티브 방식보다 네거티브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현 포지티브시스템은 법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차별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높다”며 “포지티브 방식보다 네거티브시스템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반해 건강세상네트워크등 보건의료단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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