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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7%인상
[ 2006년 03월 06일 07시 25분 ]
다음달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 수령액이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통계청이 고시한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2.7%)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을 이같이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월 46만원의 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47만200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받는 연금액(가급연금액)도 역시 2.7% 인상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지급액이 연190,760원에서 195,91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있으면 127,170원에서 130,60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가입자 24만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인상은 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조정이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98년 1월부터 매달 156만원의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경우, 당시의 기준으로는 연금액이 46만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게 되면 64만원이 되는 것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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