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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흡입술 환자 뇌손상' 성형의사 기소
[ 2006년 03월 06일 07시 17분 ]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여성에게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성형외과 전문의 고모씨와 마치과 전문의 한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오늘(6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고씨 경영의 성형외과에서 "전신마취 후 다리 지방제거수술을 받은 김모씨(22)가 무산소 내지 저산소성 뇌손상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수술을 마칠 당시 스스로 숨을 쉬었고 마취 전문의인 한모씨는 수술 후 의식 회복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씨가 자발호흡을 하는지만 살펴보고 산소 주입 튜브 대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병원을 떠났다.

그러나 1시간 뒤 쯤 김모씨의 체내 산소 포화도는 급격히 하락했고 이 소식을 들은 한모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와 직접 시술한 고모씨 등과 함께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

결국 김모씨는 이상징후를 보인 뒤 7시간이 지나서야 구급차로 강남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10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산소결핍으로 인해 뇌손상, 치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고씨 등은 수술 뒤 한씨가 호흡 곤란을 겪는데도 수술종료 8시간 후에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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