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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인정의제 '한의원 불황 타개책' 될까
[ 2006년 03월 06일 13시 15분 ]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와 비슷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인정의 제도가 2007년 첫 시험을 시행,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한의협은 최근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 ‘인정의 자격제도를 위한 추진안’을 마련, 오는 2007년 12월 첫 인정의를 배출한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한의협은 오는 4월까지 인정의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인정의 과목을 결정하고 이후 세부 시행규정 및 수련과정, 교육목표 등을 제정해 2007년 10월 첫 인정의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정의 제도란 한의사의 평생 교육 및 임상 기술에 대한 연구 체계 등을 확립하기 위해 세부 한의학문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는 현재 대한소아과학회∙대한내과학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부전문의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목적이나 이후 활용 등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특정 진료영역 보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이번 인정의 제도가 공감대를 얻고 활발하게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이하 대개협) 및 한의협의 인정의 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협은 한의협의 시행 계획에 앞서 1년 전부터 인정의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대개협은 오는 11일까지 제4회 인정의 시험 신청을 받는 등 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개협은 내과∙여성과∙피부과∙안이비인후과∙한방두피관리학회∙한의동통학회 등 정회원 학회와 협력학회 15개과목에 대해 '인정의'를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개원한의사는 “대개협의 인정의 제도 때문에 새 학문을 익혀 경영에 도입, 불황을 타계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를 듣긴 했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오히려 전문의 제도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개원한의사들은 다소 쉬운 인정의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개원가의 이득을 대변하는 제도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며 “대개협의 수익 사업일 뿐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학 한의학과 교수도 “한의협에서 추진 중인 인정의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미 대개협에서 시행 중인 인정의 제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한의협도 나서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편, 대개협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인정의 제도는 한의협의 시행 일정에 맞춰 2007년 말께 통합될 계획이다.
장성환 한의협 학술이사는 “교육의 주체로 개원의한의협 학회까지 포함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시험시행 방법 및 인정의 교육과정, 자격 심사, 향후 활용 방안 등은 차차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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