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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쌓이는 재고약, 해결책 성분명처방"
[ 2006년 03월 06일 21시 57분 ]
“대체조제 또는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거부가 문제다”vs “약국에도 관리 마인드를 도입해 재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불용재고의약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였다.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문 희 의원 주최로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약계가 동일성분의 대체조제와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거부로 인해 불용재고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약국 스스로 관리 마인드를 도입 재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 연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재고약과 환경에 대한 관점에서 이날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에 이 자리에 와보니 대체조제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며 “매우 예민한 문제로 이 곳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병원에서는 의약분업이후 불용재고약이 거의 없다”며 “의약분업이후 800여개에 달하는 병원들이 전산프로그램 도입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재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에서 병원과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 마인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약국의 재고의약품 발생원인은 분명 의약분업 제도로 발생한 불용 재고약이며 이는 성분명처방 제도화 실패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사무총장은 “의사들이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거부한 것도 재고약 발생 원인 중의 하나”라며 “법에 명시된 것처럼 처방의약품목록 제출만 제대로 된다면 약국에서 재고약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의사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의무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보험의약품 등재 방법 변화,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세부방안 조기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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