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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신생아, 산부인과 의사탓?"
[ 2006년 03월 06일 11시 12분 ]
“산부인과에 대한 뇌성마비 고액 배상건과 관련,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력한 항의 수단으로 집단 파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 출산과 관련, 산부인과의 고액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뇌성마비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분만하기 오래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개원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공동으로 개최한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한 고찰 및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에서 대한개원산부인과의사회 심상덕 학술이사는 이 같이 밝혔다.

심 이사는 “안그래도 수준 이하로 책정된 분만 수가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출산율로 경영이 한계에 이른 병의원들에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로 의사 개인은 완전히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설사 의료진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수가 체계하에서 그런 손실을 전적으로 의사에게만 묻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의료비 체계를 바꾸지 않은 채, 높은 제왕절개율의 책임이나 방어적 진료에 대한 비난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뇌성마비 원인 규명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 및 여러 진료과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즉, 뇌성마비의 원인 및 제반 문제에 대해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관련 의료계와 함께 합리적인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수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과)는 “뇌성마비가 분만과정과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확률은 전체 10% 이하이고 최근 뇌성마비 예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에 비해 발생빈도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뇌성마비의 원인 중 분만에 의한 부분이 극히 미비한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문정림 교수(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재활의학과)는 “만 7세는 돼야 뇌성마비 장애 정도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향후 치료비나 여명단축 여부와 개호비 추정도 만 7세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병남 변호사는 “뇌성마비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분만 직전까지 산모와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분만 후 뇌성마비로 판명되는 경우가 문제”라며 “문제 상황 발생에 대비해 평소 태아심박동수, 분만 후 자궁내 감염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재성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는 “뇌성마비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다는 것을 각 대학에서 소아과 전공의 수련 평가 프로그램에서 반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환자, 보호자와 1차적인 상담을 하는 소아과 의사가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설명,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광덕 원장(고광덕산부인과)은 “분만 과정을 일반 차트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분만전용 차트를 개발하거나 분만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원가 산부인과는 지난해 ‘자연분만 후 뇌성마비 발생 건’에 해당 산부인과가 1억7500만원을 배상하는 등 잇따른 고액 배상 판결로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가는 실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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