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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대, 기준가격에 항목별 가산 검토
[ 2006년 03월 07일 03시 10분 ]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 식대급여 전환과 관련, 기준 가격 외 특별관리 및 선택메뉴, 시간외 제공 등의 항목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양사회,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대급여전환 실무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기준가격 외 식대급여전환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제시된 가산항목은 특별관리가산, 종합전문가산, 대도시가산, 선택메뉴가산, 시간외 제공 가산, 영양상태 및 정보제공 가산, 직영가산 등 다양한 형태의 항목이 논의됐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관리가산과 선택메뉴가산에 대해서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관리가산은 온도를 유지해 주는 적온카트로 공급되는 식사에 대한 가산이며, 선택메뉴가산은 일반식 중 2가지 이상의 식단으로 구성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가산을 말한다.

병협 관계자 “이날 논의된 기본식사에 가산항목을 두는 방안은 질과 연관된 각 의료기관별 식사 서비스의 차이를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해 일선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실시된 병협과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각 300개이상 기관의 자료가 취합돼 현재 분석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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