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 식대급여 전환과 관련, 기준 가격 외 특별관리 및 선택메뉴, 시간외 제공 등의 항목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양사회,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대급여전환 실무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기준가격 외 식대급여전환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제시된 가산항목은 특별관리가산, 종합전문가산, 대도시가산, 선택메뉴가산, 시간외 제공 가산, 영양상태 및 정보제공 가산, 직영가산 등 다양한 형태의 항목이 논의됐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관리가산과 선택메뉴가산에 대해서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관리가산은 온도를 유지해 주는 적온카트로 공급되는 식사에 대한 가산이며, 선택메뉴가산은 일반식 중 2가지 이상의 식단으로 구성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가산을 말한다.
병협 관계자 “이날 논의된 기본식사에 가산항목을 두는 방안은 질과 연관된 각 의료기관별 식사 서비스의 차이를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해 일선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실시된 병협과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각 300개이상 기관의 자료가 취합돼 현재 분석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