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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기관 현지조사 강화
[ 2006년 03월 07일 03시 03분 ]
복지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급여 재정소요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청구 신고 수진자에 대한 보상금도 건강보험지급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 부적정 청구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급여 업무혁신 T/F를 발족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급여 재정소요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9%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연구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요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한 것.

앞으로 이 T/F는 매월 1회씩 회의를 개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방안 마련 및 추진과제들을 발굴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과잉진료 의료급여기관들에 대한 올바른 의료이용 및 적정청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정청구 신고관련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부적정 급여 및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급여증 대여로 인한 부적정 의료급여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후관리를 사전예방관리와 연계하고, 남수진 및 부당청구 살례분석을 통한 사례관리의 표준 메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다.

또 진료비 부족액에 대한 추이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급여내용에 대한 추이 분석 및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중앙-지방정부간 연계 프로세스 재정립 차원에서 데이터의 중앙-지방-의료급여 관리요원간 공유 및 피드백 체계도 운영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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