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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불법열람 공무원 징계" 촉구
[ 2006년 03월 08일 01시 14분 ]
지난 1월 잦은 도외출장 및 성과급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의료원장의 해임요구안이 발의된 제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공중보건의사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제주의료원장 해임건으로 제주도청과 의료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제주도 공무원이 의료원장의 진료기록을 행정절차 없이 무단 열람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8일 '제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 "지역보건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의료원장의 해임요구는 올바른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대공협은 “의료법 제20조 1항에 기록된 진료기록부 불법연람에 대해 즉시 해명하고 이에 관계된 병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조사과정 중 진료기록부의 불법 열람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절차와 현재 의료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각과 진료과장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것.

대공협은 “환자나 보호자, 주치의의 사전 동의 없는 진료기록부 불법열람에 대한 의료원 진료과장들의 입장에 대공협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적 질병인 해녀잠수병 등의 치료에 헌신한 의료원장의 해임요구 철회와 함께 의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의료원장의 자격조건 강화는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의료원장은 행정적인 문제를 떠나 환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간과하지 말고, 현 의료원장 조건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5000여명의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역과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병원 등 의료 최일선에서 대국민 건강수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들의 의권이 존중돼지 않고 군복무 대체를 위한 당연성의 논리로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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